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 무고죄/사례 (문단 편집) =====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 * 일부 [[페미니즘|여성]] [[꿀빠니즘|이권]] [[페미니스트|단체]], [[워마드]]와 그 전신인 [[메갈리아]] [[https://womad.life/198637|#1]][[http://archive.is/5q0kZ|@1]][* '''대놓고 성폭행 무고죄의 허점을 악용하자고 함께 권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무고죄의 적용 자체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도록 선동하는 사례이다. 무고죄는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해야 성립한다. 여성이 사법 기관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가 그랬다'고 진술만 하면, 그것이 설령 거짓말이더라도 무고죄의 구성 요건(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을 만족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신고를 하더라도 제 3자(여성단체 등)가 대신 고발한다면 후에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우리는 그 여성이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몰랐다"라고 고의성을 부정하면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신고'''만''' 했다면 공연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 여론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수백 명에 달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그 자리에는 마녀사냥 당한 사람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Title IX]] 문서 참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남자에게 거짓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 (지금 바로 남자를 파멸시키는 방법)까지 출판된 상황이다.[[https://www.amazon.com/How-Destroy-Man-Now-DAMN/dp/099982032X/ref=cm_cr_arp_d_product_top?ie=UTF8|#]]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무고죄의 비율이 낮음을 들어 무고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성폭행 무고범들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상대가 자신을 무고했을 때 무방비하게 당할 수 있는 위치에 가만히 있어라"라는 주장은 굉장히 어이없고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주장이다. 그런 논리라면 이런 이야기도 성립한다. >성폭행범은 전체 2500만 남성 중 소수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이 성폭행범으로 돌변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위치라는 이유로 사적인 만남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는 남성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상대가 이성이 아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쉽다. 동등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를 한다면 성폭력 문제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성평등 의식 없이 여성이 남성과의 사적인 만남을 거부하려는 것은 단순무식하고 저열하며, 혐오스러운 생각. 여성이 남성과의 사적인 만남을 거부할 거면 성평등하게 여성들과의 사적인 만남도 거부하라.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여성은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성폭력 무고 사례가 극히 적은 이유는, [[무고죄]]의 중요한 구성 요건인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고죄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배한 경우(적반하장의 경우는 제외)와 법원 판결 이전에 합의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성범죄 누명을 쓴 사례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의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재판에서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해당 자연인이 혐의를 얻기 이전의 사회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엄격해진 사회적 시선에 부담을 느끼는 대부분의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의자를 해고함으로써 자신들이 결코 성범죄에 관대하지 않음을 입증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 피의자가 유무죄와 관계없이 인간 말종으로 낙인 찍혀 주변인들과의 인간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너무 흔하고, 행여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이 공표되기라도 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회적 매장을 경험하게 된다. 게다가 미래에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더라도 피의자의 복권이나 재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펜스 룰은 이미 '''논란이 생긴 사후에는 개인을 구제할 방법이 없음'''을 염두에 두고,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의가 크다. * [[여성시대 오늘의유머 회원 성폭행 조작 사건]] *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실제로 [[경찰]]에다가도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한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554689|택시기사의 불친절에 앙심 품고 성추행 무고]] 본문을 보면 이 사건 외에도 다양한 성폭력 무고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 택시 기사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해서 강제추행 당했다고 무고했다가 실형을 받은 판례문(1), 만약 블랙박스가 없었다면?(2016. 9. 21.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고단1667)판결문 전문 [[http://cafefiles.naver.net/MjAxNzA4MTdfNDgg/MDAxNTAyOTQ2MjE4NzQ0.LS4cAZdXXkhXTew4yl-oPbDF6d8pW4umdG_5rT1RzLQg.BKfhq2gGB1_fy0iCKnn_YMBkN0NOYtHQ74PCKgZj0Isg.JPEG.sparrow7979/resource.jpg|1]] [[http://cafefiles.naver.net/MjAxNzA4MTdfMTI1/MDAxNTAyOTQ2MjE4OTQ5.tbjLrqsfE9fq_CVZeb6kVTSYvikq3iks0VV7fL_25Vwg.2Pfx3ip1NiKS2LMizWQxKppU9RYcslZrPU3KUuEdcjMg.JPEG.sparrow7979/resource2.jpg|2]][[http://cafefiles.naver.net/MjAxNzA4MTdfMTI1/MDAxNTAyOTQ2MjE4OTQ5.tbjLrqsfE9fq_CVZeb6kVTSYvikq3iks0VV7fL_25Vwg.2Pfx3ip1NiKS2LMizWQxKppU9RYcslZrPU3KUuEdcjMg.JPEG.sparrow7979/resource2.jpg|3]][[http://cafefiles.naver.net/MjAxNzA4MTdfMTA5/MDAxNTAyOTQ2MjE5MTA4.sYxZkki4wFZ6QVEznCg4-b_A1YMvkIzx2La__YDDCUkg.KDWp7O3olOfvCX8F2cY6dx4CvzATWTS6nxKTK-amyHAg.JPEG.sparrow7979/resource3.jpg|4]]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252923201&qb=7ZiV7IKs64uY6ruY7IScIOqzhOyGjSDstpTqtoHtlZjshZTrj4Qg6rCV6rCE64u57ZaI64uk6rOg&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mobile|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성폭력 무고죄의 전형적인 사례]]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 여부를 시험해보려고 [[임신테스트기]]를 샀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추궁을 받는 도중에 그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채팅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쳐서, 부모님이 그 채팅남을 잡아서(!) 경찰에 [[고소(법률)|고소]]를 하게 만든 사건인데, 지식iN 질문글에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기에 '''이제 와서 거짓말이었다고 할 수가 없어서, 형사가 계속 추궁할 때마저도 강간을 당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했다'''"고 적혀 있다. 부모가 고소를 하고 본인은 빠진 사건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딸이 도의적으로 상당한 잘못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부모에게는 딸의 거짓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것도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의 '진술'은 아니다.]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리고 딸에게는 어쨌든간 그 본인이 "수사기관에다가" [[주작]]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 모두 "무고죄로서는 무죄"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다만 사연자 부모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만약 딸의 말만 듣고 강간범으로 오해했던 채팅남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채팅남의 인적사항을 내걸며 동네방네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면(또는 동네방네 소문이 퍼질 여지가 충분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 부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딸이 경찰서에 출두해서까지 '''형사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데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무고죄가 되는 사건이다. 차라리 형사가 딸에게 [[유도신문|강간 피해를 자백하라고 유도했다면]] 그나마 정상참작의 의지라도 있지만, 정말로 강간당한 게 맞냐는 형사의 추궁에 '''딸이 본인의 의지로써 대항하면서''' (있지도 않은) 강간 피해 진술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빼도박도 못한다.''' 결국 신고는 부모가 한 걸로 밝혀져 딸은 무혐의 처분되었다. 인터넷에 무고의 피해자 남성이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st=subject&sk=%B4%E7%BD%C5%C0%BA&searchday=all&pg=0&number=746430|글을 올렸는데]](사진은 본인이 아닌 선행으로 유명한 [[유정호]]), 본인은 이 일로 재수도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주위에선 아직도 강간범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한다.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의 에피소드 중 하나인 [[http://www.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481911926|엄친아의 이중생활]] 편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74794|성폭행 무고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305061893773937|레전드격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냈다. 무고죄 피해남성은 가해 여학생과 관계는커녕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 폰을 훔쳐간 가해 여학생의 계략으로 인해 서로 연락을 한 것처럼 꾸며지게 되었다. 그 가해 여학생은 가출청소년에 빈집털이범이었으며, 피해 남성을 알기도 전에 이미 임신을 해버린 상태였고, 후에 자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께 임신 사실이 걸리자 그 폰을 보여주면서 그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 남성은 그로 인해 ~~약혼한 여자에게도 차이고,~~[* 출처 기사에는 없는 내용으로 각색으로 보인다.]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는 성범죄자라고 알려져 반강제로 [[권고사직]]하게 되어 직장에서도 잘리고, 취업 예정이던 새 직장은 구속되어 출근을 하지 못해 합격취소 처리되고,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주위에서 온갖 비난을 들었다. 한 달 간 구치소 생활을 겪는 고초 끝에 겨우겨우 가해 여학생의 무고로 인해 [[무혐의]][* 여학생의 무고가 먼저 걸렸기 때문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완전한 무혐의로(즉, 아예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는 깨끗한 상태) 풀려났다.]로 풀려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2012가합3628), 인용됐지만 이 또한 무고 가해 여학생 집안이 그만한 돈을 줄 형편이 안 돼서[* 가해자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한다.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내면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정말로 경제적 능력이 진짜 안 돼 못 내는 경우 받아내기가 어렵다.] 실제 배상금은 전혀 못 받았다고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서 패소했다. 이 일화는 인터넷 상에서 유명해지면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던 [[펜스 룰]]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펜스 룰도 이런 형태의 무고에는 아무 소용없다. 펜스 룰은 평소 접하는 여성들과 필요 이상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인데(특히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기),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무고로 밝혀지면 피해자가 어떻게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고의라는 것이 밝혀지면 성범죄 못지 않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무고한 사건: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담임 선생님이 훈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선생님이 성기를 보여 주었다'''고 무고했다는 사건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63580|기사]] 이 말을 들은 학부모는 딸의 말을 믿고 선생님을 신고했으나, 범행이 일어났다는 장소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범행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어려웠고[* 최근에는 학교, 학원, 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각 방마다 방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밀폐된 방 안에서 남녀가 단 둘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조사에서도 어린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그렇다고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 사건 속 초등학생들이 악의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려 처벌이 불가능하며[* __[[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__ 일반적인 나이에 각급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났을 때 만 14세가 된다.], 학부모 또한 딸의 말을 믿고 신고한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면접]] 갔는데 면접비 안 준다고 앙심 품고 성추행 무고죄를 범했다가 벌금 400만원 판결 받았다는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746122|뉴시스]] * [[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이 성관계 후 밥을 안 산 준다고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성폭행 무고죄를 했다가 벌금 300만원 판결난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741584|뉴시스]] * 남녀 고교생 성무고 사기단 및 여학생 어머니까지 가담해 남고생을 성무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무고로 밝혀진 것은 이들이 추가로 다른 학생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면서다. 즉, 이 사건 자체만 있었다면 성폭력 무고임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들 성무고범 일당 중 남학생 한 명만 구속함으로써 범인 중 유일한 성인인 여학생 어머니는 불구속이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26363|2017년 10월 23일 네이버-연합뉴스 호구작업 동급생 성폭행범 몰아 거액 뜯은 10대들… 모녀 가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28173|2017년 10월 23일 네이버-연합뉴스 동급생 성폭행범 몰아 거액 뜯은 10대들…모친도 가담(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1&oid=055&aid=0000579170|2017년 10월 23일 네이버-SBS8뉴스 친구 성폭행범 만든 뒤 돈 내놔 협박…엄마도 가담]] >이들의 범행은 지난 9월 성추행 수법으로 다른 학생의 돈을 뜯어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문 군을 구속하고 최 양과 어머니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자기 딸의 성기를 만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89978|2018년 2월 6일 네이버-뉴스1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내 딸 성기 만져” 허위 글 작성 엄마]] * 무고를 당해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위에 소개된 [[동아대학교#s-11.3|동아대 미술학과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을 비롯해 종종 나온다. *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문서 참고.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송경진 교사 사건은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무고죄로 판결받은 경우가 아니다. 경찰이 무혐의라 결론지었고 학생들도 자신들의 진술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에 의하면 전북부안교육지원청과 전라북도학생인권센터의 독단으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44457|2017년 8월 12일 네이버-중앙일보 성추행 의혹받아 자살한 부안 교사 부인 '학생도 피해자, 문제는 인권센터']][*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틀렸다. 교사 부인이 정말로 저렇게 말했다 해도 그건 감정적인 말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 학생은 엄연히 자기학교 교사를 모함해 자살에 이르게 한 무고 가해자다.''' 다만 어떻게 보면 송 교사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은 시발점이 된 학생들보다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학생인권센터와 교육청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A씨는 11일 한 포털사이트에 호소문을 올려 남편 고(故) 송경진 교사가 억울함에 죽음을 택했다며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환자인 저와 이제 막 대학 새내기인 딸아이의 생계와 학업마저 막막한 지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 >A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4월 동료 체육 교사에 의해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은 조사하지 않고 송 교사를 출근정지 시켰다. > >경찰청에서는 사건을 무혐의로 즉시 종결했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전라북도 학생인권센터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터지자 재조사에 나섰고, 송 교사에게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고 협박했다. 송 교사는 학생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오해였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2020년 A씨의 주장은 사실임을 인정받았고, 송 교사는 순직으로 인정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1486?cds=news_my|#]] * 사귀던 남자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20대 주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06821|2018년 4월 9일 "갑자기 키스한 뒤 모텔로…"사귀던 남성 무고한 주부]] 28세 주부인 A씨는 남성 B씨가 작년 2017년 6월 본인에게 키스를 강제로 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며 경남 한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는데 검찰조사결과 A와 B씨는 한 달 간 친밀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A씨가 무고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B씨가 나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생각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면서 "모텔에 들어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강제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의로 모텔에 들어갔으며 그 경위를 기억하면서도 허위로 진정했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으로 가정불화를 겪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20대 여성. 성폭행, 폭행 무고. [[http://v.media.daum.net/v/20180417165003536?f=m&from=mtop|다른 남자 만나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이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으며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부공갈단. 성폭행 허위신고로 돈 뜯어낸 무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38650|"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로 돈 뜯은 부부공갈단 집행유예]] 범죄사실을 보면 여성 A 씨는 2016년 6월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을 실제로 술집에서 만나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고 헤어진 뒤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 부부는 다시 만난 피해 남성에게 자해 흔적을 보여주고 폭행하는 등 협박해 모두 6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뜯어냈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또 2015∼2017년 사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 4명과 합의로 성관계하거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한 뒤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도둑맞았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들 A,B 부부는 작년 2017년 5월 협의이혼을 했는데 이혼 후에도 A씨는 경찰에 "B씨가 자기에게 뜨거운 라면을 부어 손가락이 괴사해 절단했다" 라고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21일 무고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31·여)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또 A 씨 남편인 B(29)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남성이 강제추행·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무고죄로 죄질이 무겁고 일부 남성에게는 돈을 빼앗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 남성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고 A 씨가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 여자 소개시켜 주겠다며 동창생 불러내 성폭행 누명 씌운 일당 [[http://www.hankookilbo.com/v/8ebe8dffabdf41f79b0ae5c1ba153e84|“여자 소개시켜 줄게” 동창생 불러내 성폭행 누명 씌운 일당 검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공갈 혐의 등으로 남성 A씨(23)를 구속하고, A씨의 부인인 여성 B(23)씨와 여성 C(19)씨, 남성 D(1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남성 A씨는 지난 1월 25일 초등학교 동창생 남성 E(23)씨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E씨가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마치 E씨가 여성 C씨를 성폭행한 것처럼 꾸몄다. A씨 등은 다음날 새벽 E씨가 잠에서 깨자 “사실은 C씨가 여고생이었는데 여고생을 강간했으니 합의금을 내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차례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2,1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모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사건 당일 C씨와 D씨가 만취한 E씨를 부축해 투숙시킨 뒤 곧바로 방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한 C씨와 D씨가 A씨 부부의 동네 후배로 범행 후 수고비 명목으로 75만원씩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B씨 부부에게 출두를 요청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경남 양산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면서 “이들 부부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으로 초등학교 동창생 E씨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 성폭행 당했다고 SNS에 허위사실 올린 30대 여성 [[http://www.fnnews.com/news/201806131329138511|“성폭행 당했다” SNS 허위사실 올린 미성년자 알고 보니]]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 2016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B씨(35세, 여)는 자기 어머니 계정을 이용해 “이 사람(A씨, 남))으로 인해 제 친구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쳤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육군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제 친구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라며 A씨 이름과 A씨의 조카 사진까지 공개했다. 같은 날 B씨는 페이스북에 또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제 친구는 아직 미성년자 19세입니다.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뒤 제 친구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니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헌신짝 버리듯 버리려 합니다”라는 글과 A씨의 얼굴 사진까지 게시했다. B씨는 다음날에도 거짓 글을 올렸다. 그는 “저 사진 속 남자분이 제 친구를 성폭행해서 제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라며 “나이 27살인 저분이 19살인 제 친구를 성폭행하고도 사회를 활보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고 비난한데 이어 “제 친구가 육군 중사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모두 진실입니다. 꼭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A씨 누나의 가족사진까지 덧붙였다. 이 때문에 A씨는 군 헌병대에 끌려가 조사까지 받아야 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B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조사 결과 성폭행당했다는 B씨의 친구란 여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으며 또한 B씨는 10대 미성년자도 아닌 30대였을 뿐만 아니라 A씨가 B씨를 성폭행을 했다거나 한 적도 전혀 없었던 걸로 드러났다. 2018년 6월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내용으로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게시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미성년 여자 하사 성추행했다며 억울하게 무고당해 300일 넘게 구속당한 남자 상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806432331930|[단독]미성년 여군 性추행? '억울한 가해자' 현실화]] 군대에서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321일간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끝내 무죄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미투 운동'(Me Too·나도 고발한다)이 본격화되기 전에 군대 내 성범죄의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도 이 사건 관련해서 많은 기사를 냈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70992|[단독] 軍인권침해 신고, 돌아온 대답은 "상관이 널 싫어해"]] [[http://www.nocutnews.co.kr/news/4870126|"18살 여군 성추행, 꿈 다 잃었는데 겨우 징역 1년?"]] [[http://www.nocutnews.co.kr/news/4871505|'여군 1만 시대' 여전히 성범죄에 취약한 여군]] [[http://www.nocutnews.co.kr/news/4871763|[뒤끝작렬] '미성년 여군'을 가로막은 커다란 벽]] [[http://www.nocutnews.co.kr/news/4868663|[단독] 18살 '미성년' 여군 하사에게 일상화된 성범죄]]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125183|"네가 꿈에서 야하게 나와"…미성년 여군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한 육군 중사]] <중앙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767823|육군 중사, 미성년 여군에 "네가 꿈에서 너무 야하게 나와"]] 그러나 이번 대법원 3심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가해자'가 현실화 됐다. 누명을 쓴 당사자는 가족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2018년 7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인 6월 12일 대법원은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사 이모씨(37, 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중사 재직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사 A씨(당시 18세, 여)를 수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회식 자리에서 팔뚝과 허벅지 등 신체 주요부위를 수차례 걸쳐 만지거나 억지로 허리를 끌어안았다는 것이 기소 요지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회식의 동석자들 역시 이씨의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군사법원은 2017년 6월 19일 열린 1심에서 이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A씨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던 이씨는 1심 선고 이후 자포자기에 빠졌다. 이씨는 재판 다음 날인 20일 헌병대 영창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저체온 치료 등으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신체·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불행은 주변 가족들에게도 이어졌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손아래 동서(아내 여동생의 남편) B씨는 이씨 사건의 영향으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B씨는 폐쇄적인 군 사회의 특성상 자신의 손위 동서인 이씨의 소문이 확산하자 크게 괴로워한 것으로 부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에도 이씨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다. 이를 본 이씨와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반전은 2심부터 일어났다. 2017년 12월 6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가 줄곧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A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3자 진술 등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A씨)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하고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는 데다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는 등 선뜻 믿기 어렵다"며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이씨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지만 이미 삶은 큰 상처를 입었다. 구속된 기간은 이씨의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인 2016년 12월 22일부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난해 12월6일까지 무려 321일(병원 치료에 따른 구속집행 정지기간 제외)에 달했다. 이씨와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씨의 2심과 3심 변호를 맡았던 홍민결 법무법인 신효 변호사는 "이씨는 1년여에 걸친 재판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무수한 성폭력 고소·고발 속에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30대 여성 식당 종업원, 한 남성 공무원에게 성폭행 무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23000201|'성관계 거부했다고'…공무원 성폭행 무고 30대女]] 식당 종업원 김씨(35, 여)는 지난 해인 2017년 12월 4일 저녁 서울 강동구 한 주점에서 공무원 A씨(남)을 만났고 이후 A씨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A씨를 폭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 "A씨가 마구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김씨는 성관계를 거부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구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솜방망이 처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및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명령했다고 2018년 7월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20대 여성이 합의로 성관계를 했으면서 9차례나 강간당했다며 무고 [[https://news.v.daum.net/v/20180911175221173?d=y|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이 기사에서 여성은 9번이나 강간 당했다며 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에 정신적 미성숙함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 판결이 나오기 며칠전에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 사건이 터져서 상대적으로 더욱 논란이 된 무고다. * 불륜 소송당하자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01596|불륜 들켜 소송 당하자 성폭행 허위고소…20대 벌금형]] 지난해인 2017년 7월 A씨(20, 여)는 B씨(남)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뒤에 B씨의 부인이 모텔로 찾아와 항의하고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같은 해 11월 검찰에 "술에 만취해 정신 잃은 상태에서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 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18년 9월 25일 밝혔는데 재판부는 피고가 죄질은 좋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는 의미로 B씨 배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인용된 700만원을 즉시 지급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50대 여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06179|"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했다"…내연남 무고한 50대女]] A씨(53, 여)는 인천 남동구의 한 회사에서 일하며 직장상사 B씨(남)과 내연 관계로 발전했는데 올해 2018년 2월 2일 인천 남동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허위 신고하며 B씨가 회사 창고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하고 경기도 시흥의 한 모텔로 끌고가 강제로 옷을 벗겨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사귀는 사이었으며 A씨는 B씨에게 강제추행이랄지 강간을 당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A씨가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A씨가 B씨에게 성폭행 누명 씌우고나서 A씨 남편처럼 위장한 다른 남자와 짜고 B씨를 찾아가 회사에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3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18년 9월 25일 밝혔는데 재판부는 직장에서 호감을 품고 은밀히 정사를 나눈 상대에게 성폭력 누명을 씌움으로서 피무고자인 남성이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고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남성으로서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령에 빠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남친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40대 여자 [[https://news.v.daum.net/v/20181004093458508|"남친에게 성폭행" 거짓 고소장 낸 여성..징역 8월]] 지난해인 2017년 초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한 김씨(40, 여)는 종종 자기 재력을 자랑하는 남자친구에게 고가의 차량을 선물받기로 하고 급전이 필요하단 남친에게 100만원을 빌려줬으나 빌려준 돈과 고가 차량을 선물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2017년 6월 26일 경찰에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 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조사 결과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누명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김봉규 판사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18년 10월 4일 밝혔다. * 유부남에게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69355|"유부남에 성폭행" 주장한 20대 여성, 무고죄 판결]] 김모씨(27세, 여)는 지난해인 2017년 3월 9일 오전 8시 4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유부남 지인(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전화 신고를 했는데 김씨는 이날 여수경찰서에 출석해 "오전 0시 40분쯤 여수 시내 모 주차장에서 지인 A씨의 차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A씨가 강제로 입을 맞췄고 밀쳐냈음에도 옷을 벗겨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2015년부터 A씨와 알고 지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주차장 CCTV 영상에 김씨와 A씨가 함께 담배 피우는 모습이 제압당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고 며칠 후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일상적인 내용을 물어본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성행위 후 A씨에게 "담배 하나 피우자"라고 하며 차 밖에 나가 함께 담배를 피웠으며 A씨는 "누가 알면 좋을 것 없으니 우리끼리만 알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항소심(2심)에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2018년 12월 9일 밝혔는데 재판부는 "무고죄는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성폭행 고소가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아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감경 사유가 있다며 지적 능력이 보통사람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 바람피는 걸 들키자 사실혼 남편을 강간으로 무고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https://m.news.nate.com/view/20190428n05585?list=edit&cate=tot|바람피다 들키자 사실혼 남편 '강간혐의' 무고한 30대 집유]] A씨(36세, 여)는 지난해인 2018년 1월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가상화폐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남성과 옷을 벗고, 함께 있는 현장을 사실혼 남편 B씨에게 들켰다. 이후 B씨가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A씨는 지난해 2018넌 2월 6일 경찰서에 '사실혼 관계의 남편 B씨에게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써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으며 "자신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사실혼 배우자를 상해죄 등으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성매수 남성을 강간범으로 몬 20대 성매매 여성 집행유예 [[https://m.news.nate.com/view/20190507n16447&&mid=m03|"강간당했다"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A씨(26세, 여)는 2018년 6월 16일 오전 6시경 제주시에 있는 모텔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션을 통해 만난 B씨(남)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B가 성매매대금을 도로 뺏어가자 앙심을 품고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와 성매매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19년 5월 7일 밝혔는데 "이 사건은 성매매를 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 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밝혔다. B씨의 경우는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성추행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 1심 무죄 깨고 항소심 유죄 [[https://news.v.daum.net/v/20190717180258171|'성추행당했다' 거짓신고 여성 1심 무죄 깨고 항소심 유죄]] A씨(24세, 여)는 2017년 9월 2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골목길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며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의 아래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했고, 항소심(2심)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으며 택시 블랙박스에 기록된 A 씨와 기사의 대화 내용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녹음을 들어보면 택시기사가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겁을 먹을 만한 언동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어조나 말투에 변동이 없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할 만한 대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피고인은 택시기사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고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합의금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직장에 결근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 남자친구가 강간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411887|"남자친구가 강간했다" 허위신고…20대 여성, 징역형]] 이씨(22세, 여)는 2018년 2월 경찰에 "남자친구 A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불법촬영된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며 신고했고 경찰조사에선 "A가 이불이 흐트러졌단 이유로 욕설과 화를 내며 자신의 목을 세게 졸라 움직일 수 없게 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자신의 알몸사신을 불법촬영하며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했다" 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A씨와 다툰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났고 A씨로부터 헤어지잔 말을 듣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허위 내용으로 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8월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A씨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했으며 그 정상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무고한 날부터 9일 후에 무고사실을 자백했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동료 교사와의 불륜을 남편에게 들키자 동료 교사에게 준강간, 강제추행 및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여교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74074?lfrom=kakao|“남편 때문에”…어느 여교사의 성폭행 허위신고]] A(여)씨와 B(남)씨는 교사로 2017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다. 이후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고 급기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후 A 씨 남편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다. A 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동료 교사인 B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이를 위해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B 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및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A 씨는 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A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고 그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무고죄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오늘(17일)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 클럽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돈을 뜯어내고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은 공갈과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01598|#]] * 남자친구 직장동료에게 성추행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337274|“팔뚝으로 제 가슴을…” 거짓 신고한 여성의 최후]] A씨(37세, 여)2019년 5월 20일 오후 3시 35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인 B씨(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A씨는 경찰에게 B씨가 팔뚝으로 자기 가슴을 쳤다 주장했고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A,B씨는 서로 마주보고 1m 간격으로 지나갔기에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씨에게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걸로 진술했다 한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서윤 판사는 2020년 6월 30일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며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판단했다. *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벌금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5&aid=0000902367|"집주인이 성폭행" 거짓말로 신고한 세입자 벌금 200만원]] 지난해인 2019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던 A씨(37세, 여)는 집주인 B씨가 상습적으로 집에 침입해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어 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0년 9월 19일 밝혔다. 남 판사는 "사건 수사기록 등 증거들에 비쳐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했다. * 강간당했다 거짓으로 신고하고 합의금 뜯은 다방 여종업원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916571|"강간당했다" 거짓신고 뒤 합의금 뜯은 다방 종업원 실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902629|성관계 후 “강간 당했다”…펜션사장 협박 수천만원 뜯은 30대 여성들]] 강원도 정선군의 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33, 여)와 B씨(35, 여)는 일하며 알게 된 펜션을 운영하는 남성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은 피해 남성이 재산,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걸 노렸고 A씨가 남성을 유혹해 성관계하면 B씨가 신고하기로 짜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A, B씨는 2019년 6월 28일 C씨의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는 C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B씨는 A씨가 C씨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했고 증거를 조작하려고 몸에 일부러 상처 남기고 전화 통화 녹음증거까지 만들었고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성이 몸을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는 피해자 C씨와 피해자의 동생 D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무고 및 공갈, B씨는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는 무고하게 형사사법 절차에 연루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며 A씨는 징역 4년, B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인 2심(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에선 "이들은 과거에서 수 차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며 형이 무겁다는 A,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A씨는 3년 6개월, B씨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도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 선고를 받고 11개월을 실제로 복역한 성폭력 무고 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16679|“미성년 ‘성폭행 무고’로 6년 선고된 父…진범은 피해자 고모부”]]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던 남성이 3년 만에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경찰과 법원이 외면한 진실을 밝혀낸 건 남성의 둘째 딸이었다. 무고당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몬 진범이 징역 2년 6월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 [[https://ulsa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979&gubun=44&cbub_code=000411&searchWord=&pageIndex=3|사우나 수면실을 돌며 술취한 사람을 골라 거짓말로 왜 성추행을 했냐고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 * [[https://arca.live/b/dogdrip/20735629|#]] 전남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해서 합의금을 받아내 그 금액으로 가방을 샀다고 익명으로 밝힌 인스티즈 회원 * 2018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한 남학우에게 미투무고가 일어났다. [[http://www.jbpresscenter.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3|#]] * 사귀던 직장 상사와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13766?cds=news_my|#]] * 진료비를 환불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해준 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의 사례.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수차례 진료를 해준 의사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해 고소를 반복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20/R2DI5WUV7ZESTHNBBEMA6TA6ZQ|#]] * 초등생 딸 친구의 거짓 ‘미투’로 6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아빠의 사연이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딸 친구 B(10) 양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받으며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다만 해당인이 구속된 사유엔 사건 1년 전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했다고 기소유예를 받은 전적 때문임이 드러났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37052|#]] * 불륜을 저지르다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가해자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지만, 서로 여행지를 정하거나 커플링을 맞추기로 한 카톡이 있다. 또한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정규직 전환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나 신고를 할 수 없었단 주장에는 심사대상자의 약 90%가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빌미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68061?cds=news_edit|#]] 항소심에서는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고작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33801?sid=102|#]] * 지하철에서 [[하스스톤]]을 플레이하던 한 사람이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한 사건이 있는데 신고자의 변명이 가관이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ebble&no=5223720&exception_mode=recommend&page=1|#1]] [[유죄추정의 원칙|경찰은 마치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듯이 지극히 유도적인 질문들을 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ebble&no=5226862&exception_mode=recommend&page=1|#2]] 그나마 며칠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끝났다. * 초등학생마저 허위 미투로 [[성폭력 무고죄]]를 저지르면서 [[촉법소년]] 문제와 [[유죄추정의 원칙]] 부작용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83924|초등학생마저 허위미투를 하는 세상]][[https://archive.is/jMgP4|@]]이라는 스크린샷으로 남았다. [[인스티즈]]에서는 [[https://www.instiz.net/pt/6952087|판례를 들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작이라 폄하하지만]], 혹시라도 인터넷에 판례를 가릴 부분 다 가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피해자 측에서 안 들고 올 당위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인스티즈 쪽의 근거가 오히려 부실하다.[* 명백한 인스티즈의 이중잣대다. 여성 가해자와 피해자에겐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페미니즘]]과 [[여초 커뮤니티]]의 문제점이다.] *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남녀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남성의 연락이 뜸해지자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일주일 전에도 다른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했고,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고죄로 기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19260|#]] * 대리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와중에 대리모가 혼인까지 요구하고 본처와의 관계도 끊어내려 하자 분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 일어난 폭행 및 이혼 합의금으로 남자가 9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여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내려고 성폭행 고소하고 허위진술 한 사건이다. 남자는 시종일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유죄추정|범죄의 증명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불리한 양형]]을 적용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82837?cds=news_edit|#]] *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던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06693?cds=news_edit|#]] * A씨(여, 40)은 2021년 1월 채팅앱을 통해 B씨(남)에게 성매매를 했으며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A씨가 B씨에게 빚 7천만원을 갚아달라 여러차례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허위신고한 후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B씨가 마약 관련범죄로 누범기간인 점을 이용하여 "B씨가 성매매대금 70만원을 갈취하고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강제투약 후 강간했다"고 전라북도경찰청에 진술했으며 4일 뒤에는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찾아가 자신이 성폭력피해자라 진술했다. 경찰에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필로폰도 A씨 스스로가 투약했고 성관계 또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 드러났으며 70만원을 갈취한 것 조차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205만원을 준 것이 드러났다. 2022년 5월 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은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 C씨(여, 29)는 술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빚을 갚아주지 않는 남친 D씨에게 헤어지자 요구하면서 C씨 본인이 마약투약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무고를 자행하였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D씨가 필로폰주사를 태반주사로 속이고 강제투약 후 옷을 벗겨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까지 제출했는데 경찰조사 결과 필로폰 투약이 있긴 했지만 강제가 아니었고 강제추행도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 2022년 5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박강민)은 무고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80502|#]] * A씨(여, 20)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남)가 다량의 가상화폐를 보유중인걸 알고 처음에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무산이 되자 재차 술 한잔하자는 취지로 불러냈고 2021년 6월 11일 새벽 1시경 경기도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만나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타 B씨가 마시게 한 후 B씨의 가상화폐 계정에서 1억 1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후 B씨가 깨어나 항의하자 A씨는 B씨 가족들에게 성매매 관련내용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022년 5월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해 배우자 및 지인들의 정보까지 저장했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걸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라는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기도 했으며 범죄행위나 이득 규모에 비춰보면 범죄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 중 상당금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며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49155?sid=102|#]] *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술집에서 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에 B씨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한 뒤 신고를 못 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97587?cds=news_edit|#]] * 부모의 이혼으로 [[보육원]]에서 자라 뒤늦게 친부에게 거둬진 딸이 버려졌다는 상처로 [[비행청소년]]이 되어 홧김에 친부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후 뒤늦게 무고라고 고백했으나 검사와 판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인 친부에게 12년형을 선고했다. [[https://www.insight.co.kr/news/377312|#]] 이강희 전 인사혁신처과장은 2021년 문재인정권당시에 성희롱등으로 해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현재 해임무효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글을 섹시하게 써와라.'라는 말등의 성희롱이라고 하여 해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을 듣고,직원들중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이 말은 여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남녀가리지 않고 한 말이라고 한다.[[https://youtu.be/4zH-OeuOLCk?t=369|#]] * A씨(여, 38)는 주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2021년 7월 25일 경북 경산시 한 모텔에서 B씨(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는데 내용은 "술을 많이 먹고 취했는데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B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것이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2022년 8월 13일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A씨는 재판에서도 "B씨와 성관계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고 잠에서 깬 뒤 성관계 흔적 등을 보고 강간당했다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B씨 일행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었고 이후 B씨의 한 지인이 피고인에게 '집 방향이 같은데 차로 같이 귀가하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인근 모텔로 가는 B씨를 피고인이 따라갔으며 모텔 CCTV를 통해 B씨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동안 피고인은 B씨에게 '자신의 손톱이 부러졌다' 등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이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5번의 전화통화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깨어있었던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성범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무고자는 결백을 밝히기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나 B씨에게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28729?sid=102|#]] * A씨(여, 29)는 2017년 7월 직장동료인 B(남)과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다가 B씨의 배우자가 불륜사실을 알게 되고 A씨를 상대로 2018년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A씨는 은폐를 위해 동년 3월 6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A씨가 불륜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고소로 봤다. A씨는 재판 과정 중 "성관계가 합의로 이뤄진 게 아니라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 동아리활동을 하며 친해진 경위, 사건 당시 주고받은 사진, 메세지, 커플링 건네받는 내용 등 토대로 둘 사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성폭행 당한 후 피해여성 행동이라고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으며 B씨가 (A씨의 무고에 의해) 장기간 수사를 받아야 했고 직장에서 해임 처분까지 받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2021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르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29224|#]] * 기혼자 A씨(여, 30대)는 2019년 가을에 한 채팅 어플을 통해 기혼자 B씨(남, 40대)를 만났고 동년 12월서로 호감을 느껴 2020년 1월 연인 사이로 발전해 불륜을 했는데 동년 5월 B씨의 아내 C씨가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는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 불륜을 저지를 시 재산,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A씨와 B씨는 또 외도를 자행하다 C씨에게 걸렸고 C씨는 2020년 7월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는 외도 사실이 자기의 남편에게 알려질까봐 간곡히 소송취하를 사정했으나 다른 한편에선 B씨에게 "(C씨와) 이혼하고 자기와 같이 살자"는 메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메세지에 답을 하지 않고 무시했고 C씨 또한 소송취하를 해주지 않자 A씨는 2020년 9월 "B씨에게 지속적으로 강간, 추행, 협박을 당했다" 며 경찰에 고소했는데 무고당한 B씨는 A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졌으나 A씨는 "(C씨의) 소를 취하시키고 얘기해라. 소송건 해결하면 그때 연락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B씨는 A씨와 교제시절 휴대전화에 첫 만남부터 여행, 만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뒀고 함께 찍은 사진, 메세지 등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경찰에 해당 증거들을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선 B씨를 무혐의 처분함과 동시에 A씨를 무고혐의로 수사했으며 검찰에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고도 "실제 성폭력을 당했고 거짓신고 한 적이 없다" 주장했으나 1심 법원에서는 "(A씨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자 부정행위 상대를 무고했으며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범행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법정구속 후 A씨는 그제서야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심 법원에서는 "A씨가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B씨가 실제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피해를 입지 않았다" 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해주었다. 그리고 C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A씨는 패소하여 C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0만원을 배상해주게 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37037?sid=102|#]] * A씨(여, 34세)는 지난 2018년 7월 2일 ~ 22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로 '성폭행당했다' 며 신고했고 또한 긴급피난처에서 생활하며 직원 허락 없이 직원사무실에 들어가 업무서류를 들춰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 지시를 따르지도 않고 숙소 내부를 소란스럽게 돌아다녀 시설에서 지내던 몇몇 여성들이 참지 못하고 퇴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며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22년 11월 28일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0817?sid=102|#]] * A씨(여, 30세)는 지난 2022년 3월 "대학 동기인 B씨(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강간했다"는 내용으로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고 한 달 뒤인 4월 익산경찰서에 동일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 당시 조사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되어 경찰에서는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었고 그것은 바로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검사일의 간격이 2주였고 A씨가 정상적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으며 또한 A씨와 B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강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던 점도 수상히 여겨졌으며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착수한 결과 A씨가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한 동일시점에 시간간격도 없이 A씨가 제3자와 SNS로 메세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하여 유사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으며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이러한 무고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오세문)은 2023년 1월 20일 무고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DNA검사 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한 사례라며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53471?sid=102|#]] * [[도도맘]] 김미나가 2015년 11월 과거 교제하던 A씨(남)에게 강간상해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A씨에게 맥주병으로 맞은 적이 있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가 폭행만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꾸민 고소장 초안을 김씨에게 보여주고 김씨는 그 고소장 제출을 승낙하여 강 변호사의 법무법인의 모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접수된 것이다. 검찰은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그 이후 김씨도 무고혐의로 기소되었다. 2023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고작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더 강하게 처벌했다. 참고로 김씨 측에서 A씨를 고소를 한 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특수상해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되었으며 수사 도중 김씨 측에서 고소취하를 했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88312?cds=news_edit|#]] * 성관계 남성에 대한 [[강간]] 고소 및 무고죄 사건이 일어났다. 한 40대 여성 유저가 [[블라인드]] 유저인 몇몇 남성과의 만남 중 성관계 파트너로서만 자신을 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무조건 강간죄로 고소했으나 이후 무고죄가 성립되어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첫번째 사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이번 두 번째 사건이 징역 6개월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21796?cds=news_media_pc|#]] * A씨(여, 46)는 2021년 6월 5일 1시 28분 경 [[인천광역시]] [[옹진군(인천광역시)|옹진군]][* 중앙일보의 기사에서는 옹진군이 아닌 [[중구(인천광역시)|중구]]라고 기사 작성했다] 의 한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2일 전 밤 남편 지인 B씨에게 승용차 안에서 강간당했다" 신고했는데 후에 무고로 A씨가 수사받았을 때 A씨의 주장으로는 "평소 집에 찾아와 남편과 술을 마시고 돈을 빌리고 안 갚아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며 A씨가 남편의 친인척들에게 B씨가 성폭행당했다 이야기 해 친인척들이 신고하라고 A씨에게 이야기 해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은 "B씨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B씨가 배우자와도 다투게 되어 음독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B씨가 실제로 처벌까지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2023년 6월 17일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19252?sid=102|#]] *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동네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다수 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70320?cds=news_edit|#]] * "배우자 구한다" 광고글을 올려 연락 온 남성 5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남성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 총 100만원을 뜯어냈다고 한다.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https://www.news1.kr/articles/?5091090|#]] * 황씨(41, 여)는 2022년 10월 중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는데 2022년 말 서울수서경찰서에 "마사지를 받던 A씨(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지만 성폭행을 당했다 거짓고소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에서 황씨의 어플 내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등 증거를 통해 무고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는데 2023년 7월 5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부장판사 강민호) 첫번째 공판에서 황씨는 "성매매사실을 남편에게 들켰는데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범행을 결심했다" 자백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54236?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08246?sid=102|#]] 동년 10월 17일 1심에서 "무고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성범죄 무고의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면서 황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3736?sid=102|#]] * 2023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10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49993?sid=102|#]] 기소된 이들 중 6명은 여성이고, 이들 중 5명은 상대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여성 1명은 상대 남성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87646?sid=102|#]] * 남편 지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4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평소 자신의 집에 자주 찾아와 남편과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59581?sid=102|#]]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실제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다만 무고죄 중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탓에 가정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가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87513?sid=102|#]] *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재판장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A씨는 다음날 경찰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10659?sid=102|#]] *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무고한 이유는 애인이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32434?sid=102|#]] * A씨(여, 37)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직장에서 상급자인 B씨(남)와 연락을 자주하고 술도 마시며 호감을 가져 합의 하 성관계를 가졌지만 약 6개월 후 B씨가 A씨와 지속적인 만남을 거부하자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 며 허위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씨는 "상급자 지위에 있는 B씨에게 업무 상 불이익을 받을까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해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니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게 아니다" 주장했으나 동료 2명이 "A씨가 자기들에게 외로워서 B씨와 잤다. B씨의 성기 모양에 대해 언급하고 성관계 가진 것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다" 증언한 것에 대해 재판부에서 인정하며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023년 10월 25일 2심(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 이유진 부장판사)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지만 2심에 이르러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보인다며 1심을 파기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33206?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